안녕하세요~~ 저번엔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2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1 유형과 2 유형 차이
1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런 1 유형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유형이 바로 2 유형입니다. 그렇다면 2 유형의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유형
- 청년 : 15~34세 (병역기간이 있었다면 최대 37세까지 인정 가능)
-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2024 1인 기준 2,228,445원)
- 특정계층 : 영세사업자, 월 소득 250만 원 미만, 결혼 이민자, 위기 청소년 등
이렇게 2유형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2 유형은 직업 훈련에 참여하게 되면 최대 195만4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유형과 비교하면 2 유형은 지원금이 적지만 그래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에 기쁨을 느끼자고요~!!
만일 1 유형 기준에 요건이 맞으시다면 당연히 1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시며 청년일 경우 2 유형은 별다른 조건 없이 쉽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원금
2 유형을 선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는 크게 5가지가 있으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6개월간 최대 195만 4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사이트에 나와있는 사진과 함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위 사진과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두 가지 모두 기본 지급액은 15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 참여수당: 특정 취업지원 서비스에 참여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경우 식비와 교통비를 15~25만 원만큼 지급해 줍니다.
이렇게 훈련참여하는 예시대로 참여를 하게 된다면 수당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 훈련참여지원수당: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월 최대 28만 4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참여장려수당: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해 고용센터나 위탁기관에 방문할 시 교통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대 6만 원을 지급합니다.
4) 취업성공수당: 취업에 성공할 경우엔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단, 중위소득 60% 이하 거나 특정계층인 경우에 한함)
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고 취업을 성공할 시에도 지원금 150만 원이나 주니 좀 더 동기부여가 되는 사항인 거 같아요!!
하지만 중위소득 조건이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받을 수 있는 수당을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5) 초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3개월 이내로 취업 혹은 창업을 하면 50만 원을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이 밖에도 취업지원기간이 끝났는데 취업을 하지 못했다면 3개월간 취업정보 제공 및 구직활동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니 혹시나 취업을 실패하였다면 이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유형 1과 같아요! 워크넷에 들어가서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뒤로 있는 일정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후 취업활동 계획 수립을 위해서 고용센터 담당자와 대면으로 최소 3회의 상담을 해야 하니 알고 계셔야 해요!
주의사항
만일 2 유형에 참여하고 난 뒤에 알바를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알바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려요. 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자격이 박탈되지 않게 유의하셔야 합니다!
- 주 30시간 근무 시 박탈
- 월 250만 원 이상 수입 또는 월 1,250만 원 이상 매출이 발생하는 곳 취업 시 박탈
- 사업자등록 후 매출이 발생할 시 박탈
알바와 취업을 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이를 보고해야 하니 이것 또한 참고해 주세요!
나라에서 주는 취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취업에 하기 위한 작은 도움들이라도 모두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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