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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청년 주거 기본 조례로 제7조에 의거하며 청년의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사업입니다.
서울에서 사는 청년들 중 원룸과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사업이에요. 그럼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 얼마를 지원해 주는지 등등의 필요한 정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청년월세 지원 모집 대상
지원 대상
- 만 19세~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가구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 자,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등 수급자는 대상 제외
- 재산기준: 일반재산 1억 3천만 원 이하, 자동차 2,500만 원 미만
지원 내용/금액
- 2024년 선정자 월 20만 원
- 최대 12개월/240만 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의 월차임 계약이면 계약서에 표기한 금액만 지원
선정 기준
- 임차보증금, 월차임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뉘며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모집인원 25,000명
- 선착순 X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차임 금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 80만원 이하 | 150% | 2,500 |
※ 월차임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단,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이어야함)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를 적용 |
신청 기간
2024.04.03(수) ~ 04.23(화)
오늘 기준으로 이틀 뒤니 확인하시고 놓치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접수 : 24.04.03~24.04.23
소득 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 4~6월
심사결과 통보 : 6월
이의신청 저수기 : 6월~7월 최종 선정자 발표 : 7월 예정
위와 같은 구조로 되어있으니 참고 부탁드려요
3.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서류들 확인해 주시고 온라인 신청 할 수 있는 서울 주거 포털 링크 달아드릴 테니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니까 신청 서류들을 잘 확인하고 지원해 주세요.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12개월 동안 매달 2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신청하여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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